고용 종료
고용인은 사직하거나 해직(해고)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을 해직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최종 근무일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notice) 해야 합니다. 사직하는 고용인은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정규직원에게 다음의 최소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 통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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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혹은 1년 미만 | 1주 |
1년 초과 - 3년 | 2주 |
3년 초과 - 5년 | 3주 |
5년 초과 | 4주 |
고용인이 45세를 초과하며 해당 고용주와 최소 2년 동안 근무했다면, 1주의 통지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고용인은 사직을 원할 시, 대개 고용주의 통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두고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를 사용하여 최소 통지 기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고용인은 급여 혹은 직장 내 권리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고용 종료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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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세요 (Termination of employment letter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