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및 휴직
고용인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 휴일을 위한 휴가 (연차휴가)
- 질병 혹은 가족원 병간호로 인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
- 공휴일
- 출산 혹은 입양 시 (육아휴직)
- 가족 및 가정 폭력 휴가.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고용인들은 유급으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일을 쉴 시에는 고용인은 최저시급을 받게 되며, 이에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여러 수당 혹은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 급여
휴가 급여(연차휴가(annual leave)로 일컫기도 함)는 고용인이 일을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 휴가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4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일부 고용인들은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시직(casual) 고용인은 유급 휴가를 받지 않지만, 고용주에게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 언제든지
- 일일 혹은 하루의 일부를 포함한 일정량의 시간 동안
고용주 및 고용인은 휴가 사용시기에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만 고용인의 연차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고용 종료 시, 고용인은 사용하지 않은 적립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 받아야만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고용인의 휴가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었다면, 지불 받는 금액에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 포함돼야 합니다.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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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급여 혹은 병가 및 간병휴가를 계산하려면, 휴가 계산기(Leave Calculator)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