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의 문제들
정당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정당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업체나 조직체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당신이 저희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직장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받기
직장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원하십니까?
단계별 직장 분규 해결 지침서 (Guide to resolving workplace disputes)를 따르세요. 통역사를 필요로 하시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전화 131 450번으로 연락하세요. 교환원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TIS가 131 394번으로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호주 외에서 TIS에 전화하시려면 +61 3 9268 8332번으로 하세요.
당신이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저희가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과 맺은 협약에 따라,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임시 비자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자 조건의 일부로서 일할 권리를 가질 때
- 직장에서 착취당했다고 여길 시
- 근로 조건을 저희에게 신고했을 때
- 저희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한 이 상황이 적용됩니다.
- 미래에 비자 조건을 지킬 때
- 국가 안보, 성격, 건강 또는 사기 행위 등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직장 내의 권리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내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옵션 2: 근로와 관련한 우려를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누군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귀하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저희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사항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직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최저 급료나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휴가 -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근무 환경 - 고용주가 휴식, 근무 당번과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고용 종료 - 직원이 올바른 통지나 정리해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구인 광고 - 업체가 구인 광고에서 불법적인 급료를 제시하는 경우
저희가 귀하께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 저희의 현재와 미래의 활동을 계획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 이는 타 연방, 주 또는 준주 기관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나의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 app)을 이용하여 귀하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추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