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기록 보관

고용주는 각 고용인들에 관한 특정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 명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록보관 및 급여 지급 명세서 관련 의무를 지킴으로써 고용인들이 올바른 급여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여명세서

고용인들은 급여를 받은 후 하루 이내에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을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 또는 종이 위에 출력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
  • 고용주의 ABN
  • 고용인의 이름
  • 지급일
  • 급여의 해당 기간
  • 세금 공제 전 및 후의 급여

 

이 밖에도 급여명세서에는 보너스, 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공제 및 수퍼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식 견본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급여명세서 페이지

 

최상의 업무 관행에 관한 조언

  • 급여명세서는 간단하고 인쇄 가능한 양식으로 발행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정보에 해당 고용인 외의 사람이 접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록 보관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및 급여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분명하게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자신의 기록을 보겠다고 요청하면, 고용주는 그 기록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Fair Work의 검사관은 기록들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단, 발견된 오류와 수정 이유를 기록해 둔다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
  • 초과 근무를 포함한 근무 시간
  • 휴가
  • 고용 종료
  • 수퍼 연금 기여금 (superannuation)
  • 개별적 유연 조처 (Individual Flexibility Arrangements - IFA)
  • 연간 수입 보장
  • 사업체 양도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기록 보관을 위한 서식 견본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기록 보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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