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및 간병휴가
고용인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를 특별휴가(personal leave)로 일컫기도 합니다.
고용인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 일원(예:배우자, 파트너,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을 간병하기 위해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병가 및 간병 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고용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의 진단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입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병가 및 간병휴가를 10일까지 받습니다. 휴가 기간은 매주 보통 몇 시간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연말까지 남는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임시직(casual) 직원은 필요시 이틀 씩 무급 간병휴가를 받습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병가 혹은 간병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급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고용인에게 고용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병가 및 간병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