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및 간병휴가

고용인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를 특별휴가(personal leave)로 일컫기도 합니다.

고용인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 일원(예:배우자, 파트너,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을 간병하기 위해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병가 및 간병 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고용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의 진단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입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병가 및 간병휴가를 10일까지 받습니다. 휴가 기간은 매주 보통 몇 시간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연말까지 남는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임시직(casual) 직원은 필요시 이틀 무급 간병휴가를 받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근무자는 병가 혹은 간병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급 간병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고용 종료

고용인에게 고용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병가 간병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