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 직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출산하는 경우
  • 직원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육아 휴직 자격 대상

직원이 고용주와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무급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임시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를 위해 최소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
  • 고용주를 위해 계속 정기적으로 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직원이 받는 육아 휴직 기간

직원은 12개월의 무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무급 육아 휴직을 시작한 후에는 추가 12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방법

직원은 무급 육아 휴직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적인 기간으로 사용(예: 6개월 연속)
  • 최대 100일까지 유연하게 사용(예: 하루씩 여러 번)
  • 연속적인 기간과 유연한 날짜를 조합해서 사용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원하는 경우

12개월의 무급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최초 휴직 기간 외에 추가로 12개월의 휴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에 필요한 통지 기간

직원은 무급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10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notice)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휴직 시작 최소 4주 전에 휴직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특별 육아 휴직

직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할 수 없을 때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이고 임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 유산, 중절 또는 사산으로 12주 후에 임신이 종료된 경우

이러한 형태의 휴가를 특별 무급 육아 휴직(special unpaid parental leave)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직무

임신한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안전한 직무(safe job)를 맡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안전한 직무가 필요하다는 증빙(예: 진단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직무가 없는 경우, 직원은 ‘안전한 직무 부재 휴가(no safe job leave)’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고용주는 이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면, 육아 휴직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했더라도 직원은 해당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유급 육아 휴직

직원은 호주 정부로부터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 육아 휴직 수당(Services Australia - Parental Leave Pay)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